살짝 인용하자면
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
-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
-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
-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
-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-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
-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
-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
-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·리눅스·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.
이제야 적절한 대응이 나오네요..
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아니라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.
그래도 여기까지 생각해냈다는거에 박수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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